기상특보 발표 기준
임태균 기자 2022.08.09 15:24

날씨 예보를 보면 뉴스에서 기상특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호우 주의보라고 할 때도 있고 호우 경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. 

 

기상특보 중 호우 주의보, 경보 각각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기상특보 :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특별 기상 예보

호우 주의보  :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

호우 경보 :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

 

(강우량 : 강우량은 특정 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측정한 값)

 

많은 비로 인해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상특보에 관심을 가져 조심합시다.

이상 임태균 기자였습니다. 

댓글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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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도현 기자 2022.08.17 01:06

   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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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하윤 기자 2022.08.09 18:12

    정보 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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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허정운 기자 2022.08.09 17:37

    정보 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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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윤하 기자 2022.08.09 16:37

  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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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익희 기자 2022.08.09 15:46

    정보 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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